“문경, 펜션부지 4억8천여만원 싸게 매각”
“문경, 펜션부지 4억8천여만원 싸게 매각”
  • 승인 2013.01.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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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비리 190건 적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인허가·계약·공사비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6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190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대전 중구청장 등 9명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원 94명에 대해 소속기관에 징계 등을 요구했다.

적발된 비위 유형은 △인사 24건 △인·허가 82건 △공사 44건 △계약·횡령 40건 등이다.

감사원은 인사 분야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거나 인사위원회 개최 전 승진자를 내정하는 경우를 지적했다.

대전 중구청장은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평순위 변경을 지시하거나 부하직원을 타기관으로 강제 전출시켰고, 경기 이천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근평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점수를 매겼으며 서울 중랑구는 2005∼2008년 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구의원 자녀 6명을 부당하게 채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인·허가 분야에서는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골프장 허가를 위해 농림지역을 용도변경해 특정업체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준 사례가 적발됐다.

경북 문경시는 2009년 12월 펜션 부지 1만2천26㎡를 정당한 평가액보다 4억8천400만원 가량 싸게 매각했고, 충북 진천군수는 2011년 6월 영농조합에 지원할 보조금 6억7천2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보증각서를 제공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설계·시공된 것을 묵인하거나 업체에서 허위로 설계변경한 뒤 과다청구한 공사비를 그대로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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