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자연재해에 근심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역 영세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일정부분 보전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농작물의 생육 기간 중 태풍과 우박, 동상해 등의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기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이번 영세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자부담분 보전 사업은 내달 8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칠곡군에 주소를 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영세농업인이다.
가입대상 품목별 지원범위는 벼 0.4~0.7ha, 사과, 단감, 복숭아, 포도 각 0.1~0.2ha면적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해로부터 방패막이 돼 주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칠곡=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농작물의 생육 기간 중 태풍과 우박, 동상해 등의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기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이번 영세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자부담분 보전 사업은 내달 8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칠곡군에 주소를 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영세농업인이다.
가입대상 품목별 지원범위는 벼 0.4~0.7ha, 사과, 단감, 복숭아, 포도 각 0.1~0.2ha면적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해로부터 방패막이 돼 주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칠곡=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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