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체임청산 행정력 집중
설 앞두고 체임청산 행정력 집중
  • 김주오
  • 승인 2013.01.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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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집중 지도기간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도
대구고용노동청이 설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다음달 8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대구·경북지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또는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사업장에 대해서 특별관리 하고 집단체불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체불액 조사, 체불사업주에 대한 청산지도 등 적극적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펼친다.

또 회사가 부도·폐업된 경우는 임금(3개월)·퇴직금(3년)·휴업수당(3개월)을 ‘체당금’(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으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도 병행한다.

특히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는 엄중하게 사법조치 할 계획이며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구조절차도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12월말까지 대구·경북지역의 체불금품은 1만8천16명에 약 712억원이 발생, 2011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체불근로자수는 10.7% 감소하였으나 체불금액은 10.2% 대폭 증가했다.

체불임금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부터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구·경북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체불임금 712억원 중 342억원은 대구노동청의 적극적인 지도로 청산 되었고 해결하지 아니한 354억원에 대해서는 체불사업주를 사법조치 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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