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소폭 상승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소폭 상승
  • 강선일
  • 승인 2013.01.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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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75%·경북 2.17%↑…전국 평균 밑돌아

울릉도, 관광산업 기대감 10.25%↑
올해 대구와 경북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75%, 2.17% 올랐다.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 2.48%와 지난해 상승률 4%대에 비해선 상승폭이 크게 축소돼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은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을 제외한 주택으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398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산정 및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대구와 경북의 표준단독주택 수는 6천984가구(3.7%)와 2만3천74가구(12.1%)다.

30일 국토해양부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단독주택 18만9천947가구 가격을 공시한 결과, 작년보다 2.48%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 5.38%에 비해 2.90%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대구는 1.75% 올라 지난해 상승률 4.08%를 크게 밑돌았다. 경북도 2.17% 오르는데 그치며 작년 상승률 4.28%에 못 미쳤다. 대구는 동구 혁신도시와 주택형오피스텔 신축 등 개발호재가, 경북은 도청 이전사업 등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울릉군은 해양관광단지조성, 해양연구기지 건립 등에 따른 관광산업 발전 기대감으로 10.25%나 올라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의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은 각각 1억800만원, 3천600만원으로 평가됐다. 전국 평균은 9천350만원이다.

가격 수준별로는 대구는 △5천만이하 1천68가구 △5천만초과 1억이하 3천296가구 △1억초과 2억이하 1천950가구 △2억초과 4억이하 554가구 △4억초과 6억이하 108가구 △6억초과 9억이하 8가구 등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 실부담액은 그리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억원 이하 주택은 연간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로 제한돼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경북도 △5천만이하 1만8천489가구 △5천만초과 1억이하 3천637가구 △1억초과 2억이하 613가구 △2억초과 4억이하 262가구 △4억초과 6억이하 72가구 △6억초과 9억이하 1가구 등으로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지역별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가격상승, 도시지역에서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수요 증가 등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하지만 전반적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년도 상승률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1일부터 3월4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3월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0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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