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장학금’ 미끼 대출사기 주의보
‘취업·장학금’ 미끼 대출사기 주의보
  • 강선일
  • 승인 2013.02.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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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소비자경보 제1호 발령
전국 대학에 피해예방 안내·지도 요청
#. 지난해 5∼7월 대학생 A씨는 자신의 삼촌이 장학재단 고위층이라며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금융기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측에 맡기면 원리금 보장은 물론 학자금 대출액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받게 해준다’고 속인 후 40여명의 학생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전달받아 B저축은행에서 6억원의 인터넷 대출을 받아 도주했다.

#. 작년 7∼9월 사기범들은 유령회사를 만들어 정부투자 사회봉사기업이라 속이고, ‘회사에 취직하면 매달 100만원씩 정부지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며 대학생들을 모집한 후 ‘장학금 지원대상은 현재 학자금 대출로 빚이 많아 고생하는 대학생에게 한정되므로 먼저 대출을 받아 빚이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20여명의 대학생들에게 C저축은행 대출을 받아 입금한 4억원의 돈을 가로채 도주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소비자경보 제1호로 취업 및 장학금 등을 미끼로 한 ‘대학생 금융대출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전국 대학에 피해예방 안내 및 지도를 요청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취업난, 등록금 부담 등 대학생들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해 취업 및 장학금 등을 미끼로 한 금융대출사기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SNS 등과 대학을 통해 대학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금융대출 사기범들은 대학생들이 금융관련 지식 및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과 대학생의 경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국 대학에 ‘대학생 사기대출 피해 관련 유의사항’을 발송하고, 지도교육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대학생 금융대출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제3자가 장학금 지급, 취업, 투자 등을 미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에 절대 응하지 말 것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금융대출 사기 개연성이 높다는 점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금을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 대출금 상환 책임이 본인에게 있어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며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금융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울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국번없이 ☎1332)로 즉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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