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제도 교육
구미시는 지난 1일 구미시 종합 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 본청 및 읍면동 세무공무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 2013년 지방세정 운영방향과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황종철 세무과장이 올해 지방세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에 이어 달라지는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당면사항을 각 담당별 계장이 각각 강의한 후 질의응답 등 교육을 가졌다.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는 가산세를 의무 불이행 정도에 따라 10∼40%로 차등 세분화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2년 이상 3천만원에서 1년 이상 3천만원 이상으로 단축했다.
주택분 소액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 상향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이날 교육은 황종철 세무과장이 올해 지방세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에 이어 달라지는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당면사항을 각 담당별 계장이 각각 강의한 후 질의응답 등 교육을 가졌다.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는 가산세를 의무 불이행 정도에 따라 10∼40%로 차등 세분화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2년 이상 3천만원에서 1년 이상 3천만원 이상으로 단축했다.
주택분 소액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 상향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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