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7차 회의, 13건 원안가결
구미시는 5일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윤정길) 7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보상심의위원회는 총 13건 8억원의 안건을 상정 심의하고 모두 원안가결 했다.
소상공인 보상금 지급기간 연장 결정 등 지급 연장 결정 7건, 건강검진비, 공무원 피해자도 일반인과 지급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기준 변경 1건, 가축폐기(살처분) 보상금의 최종 확정 1건, 농작물 및 임산물 보상금 이의신청 2건, 가정내 보관용 농산물 및 임산물 보상금 결정 2건 등 13건을 처리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3월 중 8차 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처리한 후 기간연장을 검토하고 누락분에 대해 이의신청으로 확인된 실수령자 명의 변경 등 단순하고 경미한 안건은 해당부서가 처리토록 위임하고 보상심의회를 해산할 예정이다.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조속한 복구와 보상을 위해 지난해 11월 2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7차 회의까지 총 24건 365억원을 의결했다.
구미시가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보상은 총예산 554억원 중 보상금지급결정 365억원, 환경보전처리비 감정수수료 방역비 등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비용 50억원, 불용액 139억원으로 결정했다.
불산사태로 지급결정 금액 중 가축폐기(살처분) 보상금액은 3차 심의회의에서 산정기준 금액이 41억원으로 심의됐으나 7차 심의회의에서 보상결정금액은 34억원으로 확정해 7억원이 줄었다.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률은 22%로 낮은 편이다. 이는 전체 보상심의액의 50%에 해당하는 기업체 피해복구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윤정길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인은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전행정력을 모아 최선을 다해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이날 보상심의위원회는 총 13건 8억원의 안건을 상정 심의하고 모두 원안가결 했다.
소상공인 보상금 지급기간 연장 결정 등 지급 연장 결정 7건, 건강검진비, 공무원 피해자도 일반인과 지급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기준 변경 1건, 가축폐기(살처분) 보상금의 최종 확정 1건, 농작물 및 임산물 보상금 이의신청 2건, 가정내 보관용 농산물 및 임산물 보상금 결정 2건 등 13건을 처리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3월 중 8차 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처리한 후 기간연장을 검토하고 누락분에 대해 이의신청으로 확인된 실수령자 명의 변경 등 단순하고 경미한 안건은 해당부서가 처리토록 위임하고 보상심의회를 해산할 예정이다.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조속한 복구와 보상을 위해 지난해 11월 2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7차 회의까지 총 24건 365억원을 의결했다.
구미시가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보상은 총예산 554억원 중 보상금지급결정 365억원, 환경보전처리비 감정수수료 방역비 등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비용 50억원, 불용액 139억원으로 결정했다.
불산사태로 지급결정 금액 중 가축폐기(살처분) 보상금액은 3차 심의회의에서 산정기준 금액이 41억원으로 심의됐으나 7차 심의회의에서 보상결정금액은 34억원으로 확정해 7억원이 줄었다.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률은 22%로 낮은 편이다. 이는 전체 보상심의액의 50%에 해당하는 기업체 피해복구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윤정길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인은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전행정력을 모아 최선을 다해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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