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회 채택 증인, 출석 강제”
박영선 “국회 채택 증인, 출석 강제”
  • 장원규
  • 승인 2013.02.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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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고, 출석거부 또는 위증에 대한 고발요건을 완화하는 등 증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5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동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관할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위보고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불출석 등의 죄에 추가했다. 벌칙 또한 불출석 등의 죄의 징역형 및 벌금형을 상향함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한 청문회에 재벌가 2세 경영인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민 모두 불출석했다. 과거에서 재벌회장들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국감에 불출석하는 등 주요 증인의 불출석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회의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이 결국 침해를 당하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하는 등 불성실한 행위를 했을 때 해당 증인에 대한 고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해당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별도 상정 없이 연서를 받은 의원이 곧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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