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 냉동 흑조기를 ‘염조기’ 및 ‘조기엮걸이’로 표시해 경북 지역 일부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59)등 4명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6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 소재 원양수산물 도매업체들로부터 값싼 냉동 흑조기를 대량으로 구입해 중국산 소금을 혼합한 물에 해동한 후 재냉동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소비자들이 조기로 오인해 구매토록 ‘염조기’로 표시하거나 노란색 끈으로 엮어 ‘조기엮걸이’로 표시하는 수법으로 시가 5억여 원 상당(약 51t)의 흑조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흑조기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어종으로 조기에 비해 값이 싸고 몸통 전체가 검붉은 색을 띠고 있다. 특히, 소금물에 담궈 은백색으로 변색시킬 경우 일반 조기와 구별이 쉽지 않고, 조기가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염조기’로 둔갑,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흑조기는 참조기, 부세처럼 조기속(屬)에 속하지 않고 조기와는 다른 어종으로 수입 시에도 조기와 차별되어 전혀 다른 관세가 부과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타 지역 농협 하나로 마트 및 대형마트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등을 맞아 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조기와 생김새가 비슷한 어종을 둔갑 판매하거나 원산지 등을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 먹거리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