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효과
포항 북구청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효과
  • 이시형
  • 승인 2013.02.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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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 아웃제·과태료 부과 병행방식 시행

1월 한달 2천880건 적발…6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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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직원들이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청이 관내 도심 일대에 난립되고 있는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북구청은 불법광고물 제거만으로는 원천적으로 뿌리 뽑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3진 아웃제’로 과태료 부과 병행방식을 변경, 시행했다.

‘3진 아웃제’는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다 적발되면 1,2차 경고 후 3차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7일 북구청은 지난 한 달간 북구를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불법 광고물 정비를 벌인 결과 모두 모두 2천880건을 적발, 14건에 대해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32건에 2천800만원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감안하면 같은 기간보다 약 3배 이상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구지역에는 대단위,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해, 대형평수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대행사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비용이 적게 드는 현수막을 무차별적으로 게시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실정이다.

여기에 음란·퇴폐성 전단과 속칭 ‘땡처리’ 업체가 부착한 광고벽보 등 불법 광고물이 미풍양속과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북구청은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특별정비반을 편성에 들어갔다.

북구청은 평일 야간에는 잠복근무를 통해 광고물 설치자를 현장에서 단속하고, 주말에는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왔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불법으로 설치된 벽보와 전단 등을 수거해오면 이를 20ℓ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로 환산해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진국 북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이 난립하면서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면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해 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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