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부정수급’ 60여명 무더기 입건
‘체당금 부정수급’ 60여명 무더기 입건
  • 이시형
  • 승인 2013.02.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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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포항지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도산사업장 체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을 가로챈 K모씨 등 3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또 이들과 결탁해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60여 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7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경주시 강동면 소재 철구조물제작업체 H사 실제대표 김 모씨(53)와 동생, 차남 등 공범 3명이 가족경영체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서류조작 등 치밀한 공모를 통해 체당금 3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2004년 12월부터 자신의 친인척을 3개 법인의 대표로 앉혀놓고 운영하다가 회사가 도산하자 이 회사 근로자들이 지난 2011년1월에 체당금을 신청했다.

김 씨 등은 이 과정에 개입해 서류조작·허위 근로자 확보 등 가족 간에 치밀한 공모를 통해 회사와 무관한 사람이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부정수급 받도록 한 후 이중 상당액을 돌려받거나 하도급비를 청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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