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원 안전점검 않고 허위보고
청소년수련원 안전점검 않고 허위보고
  • 김교윤
  • 승인 2013.02.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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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감사원 감사서 적발 주의 경고 받아
영주시가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하다 감사원에 적발돼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영주시는 지난해 2월과 12월 A청소년수련원을 상대로 안전점검을 하면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모든 점검항목을 적합한 것으로 작성, 경북도에 허위 보고했다.

또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청소년수련시설 담당공무원 등 5명이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실제는 공무원 1명이 점검을 한 후 나머지 4명이 공동으로 서명하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수련시설 담당공무원들은 지난해 5월 안전점검시 A청소년수련원이 시설을 타 용도(공사장 식당, 현장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도 감사원이 감사(2012년 9월26일)를 하는 날까지 시정명령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추가로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20조 규정에 시장과 군수는 수련시설 실치 운영자가 이법을 위반하거나 제17조 시설기준 제 18조 안전기준에 미달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돼 있는데도 영주시가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는 감사원 감사 이후 A수련원에 대해 1년간(2012년 11월~2013년 11월까지) 휴관 조치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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