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어린이 키미테’ 처방전 받아야”
“3월부터 ‘어린이 키미테’ 처방전 받아야”
  • 승인 2013.02.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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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시행
3월부터 붙이는 멀미약인 ‘어린이 키미테 패치’ 등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이용을 위해 다음달부터 517개 의약품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를 바꾸는 ‘의약품 재분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산제인 ‘잔탁정 75㎎’ 등 207개는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돼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더라도 약국에서 간편하게 살 수 있게 됐다.

어린이 키미테 패치 등 267개 품목은 지금까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됐으나 앞으로는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바뀐다. 43개 품목은 동시분류로 변경돼 효능과 효과에 따라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의약품 재분류 제도 시행 이전에 유통되던 제품을 구분하기 위해 재분류 의약품에는 ‘전문의약품. 2013.3.1.부터 ’또는 ‘일반의약품 2013.3.1.부터’라는 분류전화 스티커가 붙는다. 동시분류 의약품은 따로 분류 전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청은 “분류전환 스티커는 의약품 재분류 제도 시행 이전에 유통된 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위조의약품 등으로 오해하지 말고 종전처럼 의약품을 구입·복용해도 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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