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5.22% 상승
고령군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5.22% 상승
  • 추홍식
  • 승인 2013.02.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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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고령군의 1천763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2년에 비해 5.22%의 상승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2년에 비해 전국 평균 2.70% 상승했다.

고령군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고령읍 4.73%, 덕곡면 4.83%, 운수면 2.68%, 성산면 4.82%, 다산면 6.84%, 개진면 4.06%, 우곡면 3.72%, 쌍림면 2.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군 표준지 공시지가 중 가격이 가장 높은 토지는 상업지역인고령읍 헌문리 248-6번지로 1㎡ 당 165만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농림지역인 우곡면 사전리 산38번지로 1 ㎡당 165원으로 결정됐다.

2013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고령군 재무과 과표담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3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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