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 효자’ 옛명성 되살릴까
‘목돈 마련 효자’ 옛명성 되살릴까
  • 강선일
  • 승인 2013.03.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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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산형성저축’ 6일 출시

폐지 18년만에 부활…연이율 3.2~4.5%

“최소 7년간 자금 묶여 계획있는 가입 필요”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자영자만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하 재형저축)이 6일부터 거의 모든 금융사에서 일제히 출시된다.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3.2∼4.5%로 정해진 재형저축 판매를 위해 국내 16개 은행의 경우 이미 지난달부터 사전판매 등을 통해 고객 확보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995년에 없어졌다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은 비과세 금융상품인 만큼 저금리시대에 서민들이 높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 7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등 장기간 돈이 묶이는 만큼 ‘계획있는’ 가입 요령이 필요하다.

◇서민층 및 금융권 ‘투자매력 업(UP)’

1976년 도입돼 1995년 폐지되기 전까지 재형저축은 출시 초기 연이율이 30%를 웃돌고, 평균 15% 안팎의 높은 금리수준으로 서민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당시 기준금리 자체가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예산으로 일정부분 금리를 보전해줬기 때문이다.

비과세상품인 재형저축이 18년만인 6일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금융사에서 일제히 판매를 시작한다.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주부나 학생 등 일정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 전년도 소득이 없는 신입사원 등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분기당 최저 1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연간 1천2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7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 14%가 붙지않아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총 납입액은 분기당·연간 한정액으로 제한된다. 3년간 만기연장도 가능해 총 10년간 유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들의 재형저축 상품 이율은 급여이체 등 일정 요건을 갖췄을때 주는 우대금리를 포함, 연이율 3.2∼4.5%로 정해졌다. 산업은행은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4% 중반의 온라인상품 ‘다이렉트 재형저축’을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은행들이 처음 3년은 4% 초중반의 고정금리를 적용한 후 이후부터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시장금리에 맞춰 1년마다 변하는 변동금리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만기연장 3년을 포함해 연간 최대 납입액인 1천200만원을 연 4% 이자율로 10년간 납입했을 때 원금 1억2천만원에 2천400만원의 이자가 예상된다.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아 400만여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말 재형저축 지급준비율은 0%로 설정하면서 금리가 0.1%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처럼 재형저축은 비과세 혜택과 고금리 매력으로 저금리시대 서민층에게 큰 인기가 예상되고, 금융권은 수신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재형저축은 은행입장에선 많이 팔릴수록 손실이 커지는 역마진 상품”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는 가입요건이 되는 고객입장에선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소 7년간 자금 묶여, ‘자금계획’ 세워야

그러나 이같은 매력에도 불구 재형저축은 가입기간 7년이 지나야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다. 7년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까지 토해내야 한다. 따라서 한번 가입하면 7년간 자금이 묶이게 되는 것이다.

NH농협은행 대구본부 관계자는 “출시 초기에 무조건적 가입보다는 자신의 소득조건 및 부채규모 등 현금흐름을 파악하고, 절세상품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대다수 재형저축은 3년간만 고정금리였다 이후부터는 1년마다 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면 3%대로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자소득세 14%는 비과세되지만, 농어촌특별세 1.4% 등은 비과세 대상 포함 여부가 명확치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재형저축은 장기자금 마련에 유용한 상품인 만큼 주택마련자금·주택대출상환자금·자녀 대학(유학)자금 등 중장기 자금 마련 용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NH농협은행 대구본부 관계자는 “재형저축에 가입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저축기간과 중도해지 사항”이라며 “7년 만기가 지나고 연장기간 중 해지할 경우 연장한 기간 뿐만 아니라 기존에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세액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만기연장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재형저축, 펀드·보험도 고려해야

자산운용사 등에서 판매하는 ‘재형펀드’는 재형저축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점은 같지만 투자대상이 적금이 아니라 펀드란 점이 다르다. 재형펀드는 대부분이 해외 및 국내 채권과 주식에 일정비율로 함께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다. 국내 27개 자산운용사들은 금융감독원에 80여개의 재형펀드 상품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펀드는 채권수익의 14%를 이자소득세로 내야하고, 주식투자를 통해 나온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재형펀드는 7년 이상 유지하면 이런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펀드 운용성과에 따라 재형저축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가입기간 7년간 펀드 운용성과가 은행이자보다 높을 경우 7년 후 재형저축보다 더 많은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것.

실제 지난해 해외 채권형펀드와 국내 채권혼합형 펀드 수익률이 각각 13.46%, 5.59%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재형펀드 기대수익률은 5~10% 내외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형펀드도 주가가 폭락하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표준판매 권유준칙에 따라 판매사로 하여금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펀드 위험에 대한 설명은 물론 7년 중도 해지시 세제 혜택이 없어진다는 등의 설명을 하도록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월 중 출시예정인 재형보험에 대한 관심도 가질 만하다. 비과세혜택도 보면서 사고 위험도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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