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서비스 중 손해
긴급출동서비스 중 손해
  • 승인 2013.03.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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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우선 배상해야
손해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긴급출동업체가 서비스 도중 고객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사가 우선 배상해야 한다. 긴급출동업체와 보험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 보상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조처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긴급출동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건수는 2011년 166건에서 지난해 261건으로 급증했다. 긴급 견인 중 범퍼에 원래 사고와는 상관없는 손상이 가거나 도랑에 빠진 차량을 빼내다가 차체 일부가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했는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경우 등이 많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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