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지방세제심의위
고령군 지방세제심의위
  • 추홍식
  • 승인 2013.03.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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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호 위원장 선출
고령군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새 진용을 갖추었다.

군은 지난 6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1명과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임경호 고령신협이사장을 2년 임기의 위원장으로 선출한데 이어 고령군 군세감면조례 중 일부 감면조례 개정 건을 심의 의결하고 위원회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임 임경호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고령군 세정업무는 물론이고 군정에 적극 동참하자고 제의했다.

조근동 재무과장은 금년도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과 달라진 지방세법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 한분 한분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가일 뿐 아니라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만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세 과세전 적부사항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과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고령군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10년까지 운영해 오던 과세표준심의위원회와 군세심의위원회를 위원회정비차원에서 통합해 2011년1월 처음 구성했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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