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에 관련된 조직폭력배 12명에게는 최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최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4월 대구 남구 대명동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의 윗 층에 있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싸게 매수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했으며, 폭력배들은 골프연습장 회원으로 등록한 뒤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거나 잠을 자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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