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수성구의장 당선무효소송 각하
대구지법, 수성구의장 당선무효소송 각하
  • 승인 2009.04.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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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29일 대구수성구의회 김모 구의원이 수성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당선무효확인소송에서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손중서 의원이 작년 10월 의장직을 사퇴한 뒤 재선거에서 선출됨에 따라 피고가 그 이전의 사건으로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소 각하이유를 밝혔다.

김 구의원은 작년 7월 수성구의회 제5대 2기 의장선거에서 투표용지 19장 중 기명란이 아닌 부분에 의장 후보자의 이름을 적은 2장의 투표용지가 유효 처리돼 손중서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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