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은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 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우체국 재형저축’을 15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입자격은 타 금융권 판매상품과 같다,
우체국 재형저축은 기본금리 4.2%에 우대금리 0.3%포인트를 더해 최고 4.5%를 받을 수 있다. 적용이율은 신규 가입일로부터 처음 3년간은 가입당시 우대금리를 포함한 확정금리를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변동된 기본 금리를 적용받는다.
우대금리 조건은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우체국 통장으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우체국 스마트폰뱅킹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자동이체 약정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적용된다. 중도해지시는 우대금리를 주지 않는다.
다만 특별 중도해지나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해지하는 경우는 기본이율을 적용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우체국예금은 고객예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급 보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 우체국금융홈페이지(www.epostbank.kr), 우체국금융고객센터(1588-1900)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우체국 재형저축은 기본금리 4.2%에 우대금리 0.3%포인트를 더해 최고 4.5%를 받을 수 있다. 적용이율은 신규 가입일로부터 처음 3년간은 가입당시 우대금리를 포함한 확정금리를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변동된 기본 금리를 적용받는다.
우대금리 조건은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우체국 통장으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우체국 스마트폰뱅킹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자동이체 약정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적용된다. 중도해지시는 우대금리를 주지 않는다.
다만 특별 중도해지나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해지하는 경우는 기본이율을 적용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우체국예금은 고객예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급 보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 우체국금융홈페이지(www.epostbank.kr), 우체국금융고객센터(1588-1900)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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