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금융기관, 고객 신용정보 보호 ‘허술’
지역 금융기관, 고객 신용정보 보호 ‘허술’
  • 강선일
  • 승인 2013.03.19 19: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명확인의무 위반사례 적발 잇따라
임직원 부당대출 등 내부통제도 취약
대구은행 및 농협 등 지역 금융기관의 고객신용정보 보호 및 내부업무 통제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기관의 핵심업무 지침인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등 관련법 위반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올 들어서도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등의 각종 제재 처분이 끊이질 않는데 따른 것이다.

19일 금융감독원 및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 2개 지점은 지난달 13일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위반과 사고신고 해제업무 불철저 등의 사유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2건, 주의 5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지점은 금융기관은 거래자 실제 명의나 가족이 거래시 확인 서류와 대리인 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을 한 후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는 관련법 규정에도 불구, 2006년 10월부터 2007년 8월사이 이런 확인 절차없이 아버지에게 예금주인 아들 명의로 7건 4억5천600만원의 예금 및 수익증권계좌를 개설해 준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예금주인 아들의 요청으로 이미 지급정지 등록이 돼 있는 2개의 수익증권계좌 5천700만원에 대해 2009년 8월과 9일 본인으로부터 ‘사고신고 취하서’를 받지 않고 지급정지를 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대구축협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용정보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해선 안됨에도 불구, 지난해 7월 상담요청을 받은 제3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고객의 여신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나 지난 1월 문책을 받았다.

또한 영천북안농협과 포항오천농협 등은 2011년과 지난해 자기자본 및 자산총액 이내에서 대출을 해줘야 함에도 초과대출을 해주거나, 임직원에 대해 2억원이 넘는 부당대출을 해 준 사실이 적발돼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높은 윤리의식과 명확한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금융기관의 업무지침을 벗어난 지역 금융기관들의 끊이질 않는 각종 위반사례 적발은 대형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권의 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금융사고 현황을 매년 공개키로 했다. 또 동일직무 장기수행 및 직무분리 미흡, 내부통제 취약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금융기관에 대해선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