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모금된 산불피해성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포항시 산불 피해 성금관련 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포항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부자대표,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억6천400만원의 성금을 피해유형별로 배분키로 했다.
시는 사망자 3천만원, 허가를 받은 주택 2천만원, 무허가 주택 1천800만원, 주택 반소 1천만원, 세입자 100만원, 상가 500만원, 식당 300만원, 부상자 실비 보상 등을 위한 1천900만원 등 모두 8억9천만원을 전달한다.
이로써 이전에 이재민 58가구에게 300만원씩 지급한 1억7천400만원을 포함해 21일까지 접수된 성금 10억6천400만원에 대한 배분 결정이 완료됐다.
시 관계자는 “약정된 10억6천400만원이 모두 입금된 것은 아니어서 결정금액의 50%를 27일에 지급하고 약정된 금액이 입금 완료되면 나머지 50%를 입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조례를 제정해 사망자 1천만원, 주택(빈집 제외) 전소 900만원(무허가 450만원), 반소 450만원을 별도로 지급했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포항시 산불 피해 성금관련 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포항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부자대표,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억6천400만원의 성금을 피해유형별로 배분키로 했다.
시는 사망자 3천만원, 허가를 받은 주택 2천만원, 무허가 주택 1천800만원, 주택 반소 1천만원, 세입자 100만원, 상가 500만원, 식당 300만원, 부상자 실비 보상 등을 위한 1천900만원 등 모두 8억9천만원을 전달한다.
이로써 이전에 이재민 58가구에게 300만원씩 지급한 1억7천400만원을 포함해 21일까지 접수된 성금 10억6천400만원에 대한 배분 결정이 완료됐다.
시 관계자는 “약정된 10억6천400만원이 모두 입금된 것은 아니어서 결정금액의 50%를 27일에 지급하고 약정된 금액이 입금 완료되면 나머지 50%를 입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특별조례를 제정해 사망자 1천만원, 주택(빈집 제외) 전소 900만원(무허가 450만원), 반소 450만원을 별도로 지급했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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