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행복기금 운영방안 확정
금융위, 국민행복기금 운영방안 확정
  • 승인 2013.03.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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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연체자 33만명 빚 50% 탕감

학자금대출 115억원 포함…저금리 전환 6만명 확대
국민행복기금으로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약 33만명이 빚의 절반을 탕감받는다.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도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는다. 10%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사람도 6만명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교육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행복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과 저금리 전환 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삼아 이달 말 출범한다. 채무조정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넘게 1억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다. 3천894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했다.

금융위는 이들 회사에 빚을 연체한 134만명 가운데 약 21만명이 채무조정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희망모아 등 기존의 공적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연체 채무자 211만명 가운데 11만4천명도 국민행복기금으로 흡수한다.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대출자,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채무조정 신청은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받는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연체자의 채무는 나중에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를 조정한다. ‘개별 신청’ 방식에 선뜻 응하지 않거나 제도를 모르고 지나친 사람을 구제하려고 ‘일괄 매입’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을 따져 50%까지 채무를 탕감받고 나머지는 10년내 분할 상환한다.

기초수급자 등은 채무 감면율이 최대 70%다. 채무조정만 받고 분할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숨겨놓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채무조정·감면 혜택이 무효가 된다.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중에서도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손실 처리된 채권) 115억원 어치를 사들여 채무를 조정한다.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학생이 빌린 학자금이나 생활자금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다.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취업 이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예해준다.

국민행복기금은 연20%를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 4천만원 한도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전환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천500만원 이하)면서 지난달 말까지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았어야 한다.

소득이 2천600만원 이하거나 신용도 6~10등급이면서 소득 4천만원 이하여야 3천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캠코의 전환대출(바꿔드림론)보다 지원 요건이 완화됐다.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1억원 초과 연체자나 6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겐 신복위의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도움을 준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의 지원 대상을 ‘최근 1년 내 연체일수 합계가 1개월 이상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채무자’로 확대한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은 고용부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중기청의 창업교육·컨설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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