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공제조합, 손보사 수준 보상 서비스 실시
렌터카공제조합, 손보사 수준 보상 서비스 실시
  • 승인 2013.04.02 14: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이달부터 렌터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손해보험사 수준의 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분야의 국내 첫 독립법인 공제조합으로 손해보험사, 공제 업무 경력자, 보상실무 인력 등을 채용하고 전국 보상망과 보상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조합은 기존 손해보험사보다 평균 15% 낮은 분담금(보험료)을 제시할 계획이다. 재보험에 가입해 1건의 고액 교통사고로 과도하게 분담금이 인상되는 현행 단체할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비용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보상망에서 24시간 사고접수, 긴급·현장 출동서비스, 객관성있는 손해사정 등으로 보험회사 수준의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철저한 민원관리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겠다고 조합은 전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