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3일 사찰에 있는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예비승려 A(4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칠곡군 송림사 삼천불전(三千佛殿)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관음보살상, 지장보살상 등을 밀어 두 불상의 도금이 벗겨지도록 하는 등 문화재를 훼손했다가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재판부는 “A씨가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칠곡군 송림사 삼천불전(三千佛殿)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관음보살상, 지장보살상 등을 밀어 두 불상의 도금이 벗겨지도록 하는 등 문화재를 훼손했다가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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