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물원 이전 협약 후에도 ‘시치미’
대구시, 동물원 이전 협약 후에도 ‘시치미’
  • 이창재
  • 승인 2013.04.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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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민간사업자와 MOU

“밀실 행정·의회 권위 도전”

이동희 의원, 강하게 질책

市 “지가 상승 우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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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민간사업자와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비밀리에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시의회 이동희(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은 3일 “대구시가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MOU를 체결하고도 이를 철저히 숨겨왔다”며 “전형적인 밀실행정이자, 지방의회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 제보자의 제보를 받고 이 의원이 직접 조사한 결과 지난 해 11월 20일, 4개사로 이뤄진 민간의 공동투자자와 ‘동물원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제보를 받고 MOU를 체결한 건설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해보니 대구시와의 협약체결 사실을 홍보게시판에 버젓이 올려놓고 있었고, 이에 대해 대구시 담당부서에 항의하자 그제서야 사실을 실토했다”며, “의회조차 속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지방의회의 존재자체에 대한 거부이고, 시민대표 기관인 의회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대구시의 밀실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이와관련, 대구시는 “시 입장에서는 동물원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0여년간 민자 유치를 기울였으나 관심을 표명하는 기업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동물원 이전사업은 사업투자성이 낮기 때문에 적극적인 민자 참여를 협의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아니하고 MOU 내용안(8조)에 법적구속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체결했다. 비공개는 지가상승이나 과도한 유치경쟁 등 오히려 공정한 용역과 사업 추진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수익창출의 전문가인 민간투자자들이 입지조차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금액까지 결정해서 대구시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이 협약서에는 업무상 취득한 상호간의 비밀사항과 정보에 대한 공개가 금지되었을 뿐, 협약자체를 비밀로 하자는 조항은 전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민간사업자 측은 불과 며칠 전까지 자사의 홈페이지에 대구시와의 MOU체결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며 대구시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실제 민간사업자 측의 홈페이지에는 최근까지 ‘대구 사파리파크(가칭)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이라는 제목의 홍보문건을 게시해 놓았다가, 이 의원이 대구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항의하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 의원은 “4차순환도로의 범안로 구간 건설사업을 비롯해 지금까지 대구시가 추진한 민자사업 중 성공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상황에서, 급기야 민간업자와 이러한 밀실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특정지역이나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로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정”이라며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끝까지 속이고 기만한 것은 의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행위로 절대 있을 수 없는 독재 시대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재 달성공원 내 동물원 이전을 두고 대경연은 입지선정 및 타당성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수성구(삼덕동)와 달성군(하빈면)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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