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징역 1년6월 선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11일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사람을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김모(2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4)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령하는 한편 또 다른 김모(24)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범행을 했다”며 “엄벌을 피할 수 없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4)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령하는 한편 또 다른 김모(24)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범행을 했다”며 “엄벌을 피할 수 없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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