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지시따라 테니스 연습
강사 지시따라 테니스 연습
  • 남승현
  • 승인 2013.04.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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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사람 부상 입혀도 죄없다
테니스 초보자가 강사 지시에 따라 공을 치는 연습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서경희 부장판사)는 15일 테니스장에서 스매싱 연습 중에 때린 공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상황을 볼 때 강습을 받던 정씨는 전문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것 이외에 제3자 상해가능성 등을 예견해 이를 회피할 것까지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테니스 초보인 정씨에게 강습 과정에서 자신이 친 공의 강도나 방향을 조절할 것까지 기대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씨는 2011년 8월 대구의 한 실내테니스연습장에서 강사 지시에 따라 ‘스매싱 기술’을 연습하던 중 친 공이 옆에서 연습을 하던 A(36)씨의 얼굴부위로 튀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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