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아시아매미나방이 선박에 산란하는 습성에 따라 선박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 북미국가가 러시아·일본 일부 항에 대해 출항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우리나라도 검사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회사는 자율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국립식물검역원에 통보하면 된다.
국립식물검역원은 국내를 출발한 선박이 아시아매미나방에 감염되지 않도록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과 협력해 항구주변지역에 대한 예찰방제활동 및 선박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시아매미나방은 600여종의 과수·수목을 가해하는 북미국가들의 검역규제 산림해충으로 한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분포하고 있다.
지난해 총 18척의 선박에서 아시아매미나방 감염이 확인됐고, 국내 경유 선박 3척에서도 아시아매미나방이 발견됐다.
아시아매미나방이 발견된 선박은 영해 밖에서 나방을 제거한 후 재검사(약 1주일 소요)를 받거나, 심하게 감염된 경우 입항거부 조치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식물검역원 홈페이지(www.npqs.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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