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6일까지 임시회…주거약자 지원안 등 심의
대구시의회, 26일까지 임시회…주거약자 지원안 등 심의
  • 이창재
  • 승인 2013.04.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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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의장 이재술) 제 214회 임시회가 16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이번 임시회는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이 심의된다.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16일에는 제214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17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주요현장을 방문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또 경제교통위원회는 ‘대구시와 중화인민공화국 닝보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을 처리하고 건설환경위원회는 ‘대구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계류안건은 ‘대구예술발전소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이다.

의원발의 안건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시, 구군 및 소속기관의 민원실에 국가보훈대상민원창구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권기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김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있다.

집행부를 상대로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24일과 25일 제 2차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를 통해 펼쳐지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6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14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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