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서 입소 환자 학대 ‘충격’
노인요양원서 입소 환자 학대 ‘충격’
  • 김교윤
  • 승인 2013.04.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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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하다 당국에 적발
봉화지역 도의원이 운영…군민들 감사 촉구
봉화군지역의 K모 경북도의원이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시설 노인들에게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 급식시키다가 보건복지부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K 의원은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33번지에 P마트을 운영하면서 2층에 건평 1천933㎡ 규모에 제반시설을 갖추고 지난해 1월 H,S란 간판을 걸고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요양원에는 시설장을 비롯한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등 총 33명이 현재 54명의 1~3등급 장기 요양판정 노인들에게 분야별 의료 등 건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K 의원의 H, S 노인요양원은 최근 장기요양 환자들에게 1층 P 마트에서 판매하다 유통기간이 지난 콩나물, 햄, 소시지, 미역, 등을 식재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지역 주민들은 “H,S 요양원 대표인 K 의원이 시설노인들을 내 부모와 같이 효심을 다해 정성껏 모시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폐기처분해야 될 식재료를 급식시킨 것에 큰 배신감을 느낀다”고 분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요양원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서 H,S 요양원 감사를 한다기에 가보니 현장출입은 접근 금지당하고 적발된 콩나물, 햄 등 각종 식재료만 전달받아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K 도의원은 “아직까지 감사 결과를 통보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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