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범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동호 판사는 2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모(4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유씨가 또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 피해자를 숨지게 한 점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는 지난 2월14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모(71)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이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유씨가 또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 피해자를 숨지게 한 점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는 지난 2월14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모(71)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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