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로 볼 수 없다”무죄
대구지법 제4형사부(서경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중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들과 함께 놀이공원과 노래방을 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매수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함께 놀면서 드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거나 모텔비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매수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인과 함께 2011년 2월 여중생 2명에게 술 등을 사주고 성관계를 가진 여관에서 수 일간 잘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들과 함께 놀이공원과 노래방을 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매수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함께 놀면서 드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거나 모텔비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매수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인과 함께 2011년 2월 여중생 2명에게 술 등을 사주고 성관계를 가진 여관에서 수 일간 잘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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