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 주인이‘나가라’요구
서점 주인이‘나가라’요구
  • 남승현
  • 승인 2013.04.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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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했어도 처벌 못한다”
서점에서 주인이 나가라는 지시에 불응했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서경희 부장판사)는 23일 평소 거래를 해온 서점의 주인이 “나가달라”고 했지만 계속 머문 혐의(공동퇴거불응)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점 주인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서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한 뒤 피고인이 거래를 계속하기 위한 노력을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우지 않은 만큼 그의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거나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내가 서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1년 7월 아들과 함께 평소 거래를 해오던 서점에 판매용 책을 빌리러 갔다가 주인이 거래를 거부하자 이유를 듣겠다며 수분 동안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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