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재단 대표 권한 줄인다
대구문화재단 대표 권한 줄인다
  • 이창재
  • 승인 2013.04.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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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문화복지위 ‘설립·운영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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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녕 문복위원장
대표이사의 전권 행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문화재단이 대표의 권한이 축소되고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 대폭 살아나는 방향으로 운영 방침이 바뀐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녕)는 23일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대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그동안 대구문화재단은 대표이사가 재단의 총괄경영과 이사회 의장으로 이사회의 소집과 의안상정·회의진행·의결 등 문화재단에 대한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표 한사람의 생각이 문화재단의 대부분의 정책을 반영해 결정,이사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속에 오랜 검토끝에 문화복지위는 이날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

문복위는 또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 중 문화재단이 정관을 개정할 경우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 제출토록 한 것은 ‘문화재단이 대구시 조례에 의해 설립됐고, 정관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제정됐으므로, 정관을 개정할 때에 조례에 벗어나는 내용이 없는지 시의회가 사전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언론에 보도된 조례개정이 문화재단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관련, 문복위는 현재 대표이사가 재단 전체를 운영하는 CEO이면서 이사회의 의장으로 재단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던 것을 이사회의 의장과 임원인 이사에서 대표를 제외하는 등 대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다양한 사회 구성원으로 형성된 이사회에 자율성과 고유권한을 회복하고, 재단의 주요사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등 ‘재단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를 없앴다.

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은 “대구문화재단은 시민사회와 문화예술계, 경제계, 대구시 담당국장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모인 이사회의 고유기능을 활성화해야 하고, 문화재단 경영을 책임진 대표는 재단정책이 대표 1인의 성향에 맞춰 추진돼서는 안된다”면서 “대표는 이사들과 동반자로서 이사들과 함께 좋은 문화정책을 만들고 사회·시민단체와 문화예술인들의 대표인 이사회의 의견을 많이 듣고 수용해 대표 1인의 재단이 아닌 대구시민들의 공익 법인재단으로서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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