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보재단,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대구신보재단,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 강선일
  • 승인 2013.04.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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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용보증재단은 대기업 골목상권 진입,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영업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24일부터 시행한다.

특례보증은 전국 1조원 규모로 2천만원 이내에서 개인 신용등급 및 업력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지원 확대를 위해 약식심사만 거친 후 업무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대상은 신용보증 신청 접수일 현재 업력 3개월이 지난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상 자영업자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보증거래가 없는 소기업 등이며, 취약계층(결혼이민자·새터민·한부모가정사업자)과 대기업 골목상권 진입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우대 지원한다.

특히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보증하는 상품으로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덜어준다.

추교원 대구신보재단 이사장은 “기존 시행중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과 함께 이번에 실시되는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영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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