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노동지청, 외국인 고용사업장 점검
대구서부노동지청, 외국인 고용사업장 점검
  • 김주오
  • 승인 2013.04.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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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체류 예방을 위해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대구서부노동지청은 오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총 64개소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 외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 전반에 걸쳐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대상은 외국국적 동포 사업장, 불법고용 다수의심사업장, 외국인여성근로자 고용사업장, 농축산업, 어업 등 소수 업종이거나 상시 30인 이하 제조업, 올해 재고용만료자 발생사업장 등이다.

특히 불법고용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 제조업, 음식업, 건설업 등은 사전통지없이 불시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불법고용 및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노동인신매매,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및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여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예방 등을 중점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고용허가제 등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불법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출입국관리법 상의 벌칙도 부과한다.

김상용 대구서부노동지청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고용 및 불법취업 등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향후 외국인근로자 신규인력 배정시 불이익이 부여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고용허가제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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