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25일 마약 투약사실을 눈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H(48) 전 서울경찰청 총경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 경찰관으로 직무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피고인이 마약사범에게서 묵시적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경찰수사와 형사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반감을 초래하는 것인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약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H전 총경은 2007~2008년 대구·경북경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히로뽕 투약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정모씨에게서 현금, 승용차 등 9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고위 경찰관으로 직무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피고인이 마약사범에게서 묵시적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경찰수사와 형사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반감을 초래하는 것인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약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H전 총경은 2007~2008년 대구·경북경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히로뽕 투약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정모씨에게서 현금, 승용차 등 9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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