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이 25일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반환처분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 반환금 체납자 36명에 대해 수성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장에 취업해 근로하고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다가 적발됐으며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등 총 1억8천700여만원에 대한 반환처분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았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이들은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장에 취업해 근로하고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다가 적발됐으며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등 총 1억8천700여만원에 대한 반환처분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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