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제자유구역 ‘토지거래허가’ 5년 연장
포항경제자유구역 ‘토지거래허가’ 5년 연장
  • 이종훈
  • 승인 2013.04.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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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제자유구역의 토지허가 지정이 연장된다.

경북도는 지난 27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이인리 일원 10.46㎢에 대해 2018년 4월 26일까지 5년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반면, 같은 날로 토지거래허가기간이 만기되는 동해중부선 포항역사부지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매입 등이 완료돼 포항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됐다.

이번에 연장되는 포항경제자유구역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로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08년 4월 27일부터 2013년 4월 26일(5년)까지 지정했다.

그러나 국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바람에 올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과 내년에 보상과 부지조성사업 착공 등이 계획돼 있다.

이에 따른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높아질 경우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토지개발 조성원가 상승으로 미분양사태 등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달 15일 열린 제3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발생으로 토지거래시장에서 불안 요인이 있다고 판단, 기간 연장과 일부 해제를 의결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사실상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5~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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