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달부터 오존 예·경보제 시행
대구시, 내달부터 오존 예·경보제 시행
  • 최연청
  • 승인 2013.04.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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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7개 구청과 함께 오존 상황실을 설치하고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오존 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했을 때 경보를 발령하고 그 내용을 신속히 알려, 시민건강 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오존 경보제는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를, 0.3ppm 이상이면 오존경보, 0.5ppm 이상이면 오존중대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언론사, 행정·교육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1천900여 개 주요기관을 통해 발령상황을 전파하고 개별신청자에 대해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상황을 제공한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 및 공장 등에서 많이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강한 태양광선으로 인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며, 특히 여름철 바람이 불지 않고 햇빛이 강한 오후 2~5시께 많이 발생한다.

오존오염도가 상승하면 눈, 코 등에 자극이 있고 개인에 따라 불안감이나 두통을 느끼거나 호흡기가 불편할 수 있다.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과격한 운동을 삼가하고,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시는 밝혔다. 지난해 오존주의보는 전국에서 69회 발령됐고, 대구에서는 5월, 6월, 7월 중 각 1회씩 총 3회 발령됐다.

최연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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