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동안 부조금 챙겨주던 사람들에게 돌린 것”반박…선거법 위반 의혹도
대구지역의 한 구의원이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청첩장을 대거 돌려 빈축을 샀다.
대구 동구의회 K 위원장이 지난 28일 차녀 결혼식을 하면서 2~3주 전부터 동구청 주임급 이상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청첩장을 돌려 ‘너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청첩장을 받은 공무원들은 당연히 부담감을 느꼈으며 대부분 울며 겨자먹기로 부조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공무원은 “안 그래도 4~5월 결혼 시즌을 맞아 축의금 등 지출이 많은데 K위원장까지 청첩장을 보내 곤란함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구의원의 경우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명분을 들어 직원들의 경조사 부조금을 피해갈 수 있지만 공무원은 청첩장을 받으면 부조금을 안 낼 수도 없어 여간 곤혹스럽지가 않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더욱이 K 위원장은 지난 2012년, 장녀 결혼식에도 이 같은 일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 위원장은 구청 내부행정망에 자녀 결혼 게시글을 올리고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메일까지 발송해 말썽이 일자 사과문까지 게재한 적이 있다.
K 위원장은 이에대해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덕이지 않느냐”며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돌린 것도 아니고 10여 년 동안 경조사 때 부조금을 챙겨주던 사람들에게만 돌린 것인데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서운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K 위원장의 이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낳고 있다.
현재 공직자 선거법에 따르면 구의원은 지역구 구민과 연고자의 경·조사에 부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 돼 있기 때문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대구 동구의회 K 위원장이 지난 28일 차녀 결혼식을 하면서 2~3주 전부터 동구청 주임급 이상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청첩장을 돌려 ‘너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청첩장을 받은 공무원들은 당연히 부담감을 느꼈으며 대부분 울며 겨자먹기로 부조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공무원은 “안 그래도 4~5월 결혼 시즌을 맞아 축의금 등 지출이 많은데 K위원장까지 청첩장을 보내 곤란함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구의원의 경우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명분을 들어 직원들의 경조사 부조금을 피해갈 수 있지만 공무원은 청첩장을 받으면 부조금을 안 낼 수도 없어 여간 곤혹스럽지가 않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더욱이 K 위원장은 지난 2012년, 장녀 결혼식에도 이 같은 일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 위원장은 구청 내부행정망에 자녀 결혼 게시글을 올리고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메일까지 발송해 말썽이 일자 사과문까지 게재한 적이 있다.
K 위원장은 이에대해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덕이지 않느냐”며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돌린 것도 아니고 10여 년 동안 경조사 때 부조금을 챙겨주던 사람들에게만 돌린 것인데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서운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K 위원장의 이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낳고 있다.
현재 공직자 선거법에 따르면 구의원은 지역구 구민과 연고자의 경·조사에 부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 돼 있기 때문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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