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금품수수 공무원 직위해제
군위 금품수수 공무원 직위해제
  • 김병태
  • 승인 2013.04.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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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 돈 받다 적발
군위군은 공무원 A씨가 지난 4월1일 대구시내 S식당에서 업자로부터 현금 수백만원을 받다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위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가 안전행정부 암행감찰반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취해졌다는 사실에 대해 지역 공직사회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에는 “향후 비위 공무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장욱 군위군수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군위군이 전격적인 인사조치를 단행한 이면에는 박근혜정부가 공직사회 비리 척결을 공포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출범 초기, 각 기관단체가 앞장서서 ‘반부패 청렴 서약식’을 갖는 등 기강확립을 위한 특별 교육을 강화하던 와중에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한편 군위군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동시에 직원을 대상으로 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군위=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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