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침해범죄
서민생활 침해범죄
  • 남승현
  • 승인 2013.04.30 16: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화로 알려주세요
대구지검 ‘도우미 전화’ 운영
대구지검은 오는 6월 30일까지 ‘서민생활 침해범죄 피해자 도우미 전화’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서민생활 침해범죄 피해자 도우미 전화는 하소연할 곳을 찾지 못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설치됐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대구지하철공사와 수성구청 등의 협조를 얻어 지하철 전 역사의 LED 전광판과 수성구청 전자현수막 등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로 했다.

또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검찰 안전가옥 지원 등 신변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치 8주 이상의 상해 피해자에게는 범죄피해 구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김옥환 대구지검 강력부장은 “1단계로 30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도우미 전화를 운영한 뒤 지역민들의 반응을 보고 운영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