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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도우미 전화’ 운영
대구지검 ‘도우미 전화’ 운영
대구지검은 오는 6월 30일까지 ‘서민생활 침해범죄 피해자 도우미 전화’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서민생활 침해범죄 피해자 도우미 전화는 하소연할 곳을 찾지 못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설치됐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대구지하철공사와 수성구청 등의 협조를 얻어 지하철 전 역사의 LED 전광판과 수성구청 전자현수막 등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로 했다.
또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검찰 안전가옥 지원 등 신변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치 8주 이상의 상해 피해자에게는 범죄피해 구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김옥환 대구지검 강력부장은 “1단계로 30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도우미 전화를 운영한 뒤 지역민들의 반응을 보고 운영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서민생활 침해범죄 피해자 도우미 전화는 하소연할 곳을 찾지 못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설치됐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대구지하철공사와 수성구청 등의 협조를 얻어 지하철 전 역사의 LED 전광판과 수성구청 전자현수막 등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로 했다.
또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검찰 안전가옥 지원 등 신변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치 8주 이상의 상해 피해자에게는 범죄피해 구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김옥환 대구지검 강력부장은 “1단계로 30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도우미 전화를 운영한 뒤 지역민들의 반응을 보고 운영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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