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절도범에 반성의 기회를…”
“소년 절도범에 반성의 기회를…”
  • 강성규
  • 승인 2013.04.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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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署, 형사입건 대신 즉결심판 청구 ‘눈길’
대구법원선 첫 벌금 판결
소년범에게 반성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형사입건 대신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3월 한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A(15)군을 형사입건 하지 않고 자체 선도위원회를 구성, 지난 12일 회의를 열었다.

변호사, 교사, NGO회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A군이 초범이며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군이 정신병력으로 인해 정신과에 치료 중인 점 등을 감안, 재범방지를 위해 즉결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대구지방법원 즉결법정은 지난 29일 A군에 대해 벌금 5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북부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례와 달리 소년범에 대해 이례적으로 벌금을 선고한 대구청 최초의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재범을 막고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를 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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