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1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황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수 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의 주범 조희팔이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의 대구지역 전무와 사업단장 등을 맡았다.
재판부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로채 서민들의 경제·사회적 생활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피해를 불러왔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면 이런 피해를 충분히 예견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황씨는 수 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의 주범 조희팔이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의 대구지역 전무와 사업단장 등을 맡았다.
재판부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로채 서민들의 경제·사회적 생활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피해를 불러왔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면 이런 피해를 충분히 예견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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