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프랜차이즈법 영업 부담 조항 많다” 반발
유통업계 “프랜차이즈법 영업 부담 조항 많다” 반발
  • 승인 2013.05.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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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여야 합의로 처리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일명 ‘프랜차이즈법안’)에 대해 업계는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일부 법안 조정을 반겼지만, 여전히 영업에 부담되는 조항들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연매출 200억 원 이상, 가맹점 100곳을 초과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 등 기대수익 및 관련 산출 근거를 정보공개서에 담아 서면으로 제공(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가맹점의 실제 수익이 기대 수익보다 현저히 떨어지면 가맹본부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셈인데, 당초 법안에 들어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체하는 제도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사업자단체 결성·협의권을 주고, 심야시간대 영업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편의점 등의 24시간 영업 강제에 따른 업주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이 밖에 조정된 법안에는 △가맹점 사업자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가맹점 환경개선 비용의 최대 40% 가맹본부 부담 △가맹계약서 체결 시 영업지역 의무 설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원안에 들어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빠지는 등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온 사항이 반영돼 합리적으로 조정됐다는 평가를 했다. 협회 김현순 연구소장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빠지는 등 오늘 정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업계 목소리가 반영돼 원안보다는 합리적으로 조정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그러나 “환경개선 비용의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토록 하는 등 법안에 담긴 규제가 업종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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