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4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인 불량식품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대구·경북 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을 6일 가동했다.
합동단속반은 노상길 형사4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해 3명의 식품전담 검사 및 4명의 수사관,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 2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2명,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 2명 등으로 구성된다.
단속반의 중점 단속 대상은 △유해물을 사용한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 △무허가·무등록 식품 제조 및 가공·유통행위 △ 불량식품 학교 납품 업자 △원산지표시 위반 업자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한 건강식품제조업자 등이다.
단속반은 다음달 4일까지 1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 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로 불량식품을 제조·유통·가공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고 가벼운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입건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면서 계도를 하기로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합동단속반은 노상길 형사4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해 3명의 식품전담 검사 및 4명의 수사관,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 2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2명,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 2명 등으로 구성된다.
단속반의 중점 단속 대상은 △유해물을 사용한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 △무허가·무등록 식품 제조 및 가공·유통행위 △ 불량식품 학교 납품 업자 △원산지표시 위반 업자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한 건강식품제조업자 등이다.
단속반은 다음달 4일까지 1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 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로 불량식품을 제조·유통·가공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고 가벼운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입건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면서 계도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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