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전 대구시의원
김덕란 전 대구시의원
  • 남승현
  • 승인 2013.05.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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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30일로 연기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9일 사기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덕란(53)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죄가 인정되는 만큼 항소심 선고는 확정 판결이고, 피고인이 구속되면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만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선고가 있을 때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가시적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나온 사기사건 피해자들은 “김 전 시의원이 사건이 불거지고 2년이 지나도록 자신이 빠져나갈 궁리만 했지 돈을 갚을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구속처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편 1심을 맡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갈 우려가 없는 만큼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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