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 다른 용도 사용
교비회계 다른 용도 사용
  • 강성규
  • 승인 2013.05.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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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관계자 2명 벌금형
교비회계를 교육용도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립대학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12일 교비회계로 책정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 전 총장에게 벌금 900만원을, B 전 이사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께 A전 총장과 B전 재단이사장이 교비회계 550만원을 노무법인에 송금하도록 해 교수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함에 따라 알려졌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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